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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3
조회수 6694
첨부파일 | 210909-(붙임 1-1)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1-2)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첨부파일 | 210909-(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1. 9. 6()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6)

 

개정내용

- 가스난방공사업자가 주력분야 추가등록시 보유 기술인력이 2개 기술능력 갖춘 경우 중복인정 (안 제16조제5항 개정)

- 모든 공사대상*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

(안 제25조제1항제19호 신설)

* 현행 100억 이상 공공공사 기술인 명단 제출

- 3억 미만 공사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32)(안 제35조제3항 개정)

- 공공공사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안 제83조의3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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