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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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27 |
조회수 | 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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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 9. 14) 관련 안내드립니다.
3.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30(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15 ~ `21. 9.24)하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무 확대 - 하수급인의 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신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고용 및 자재?장비 구입?임대 확인 - 상기 의무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ㅇ 하도급 제한 위반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 현행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ㅇ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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