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6576
첨부파일 | 210915-(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민형배).hwp
첨부파일 | 210915-(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민형배).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 9. 14) 관련 안내드립니다.

 

3. 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30()까지 사무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15 `21. 9.24)하니 회원사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무 확대

- 하수급인의 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신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고용 및 자재?장비 구입?임대 확인

- 상기 의무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하도급 제한 위반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 현행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2년도 NCS 개발·개선·폐지 대상 수요조사
다음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