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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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27 |
조회수 | 6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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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가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 및 대금결정과정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통해 ’21. 10. 14(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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