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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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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6064
첨부파일 | 붙임 1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가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 및 대금결정과정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통해 ’21. 10. 14(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 ’21. 9.14 ∼ 10.25


             2.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보존 서류 대상 확대(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관련 근거 서류
              ㅇ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양식             
                      





붙    임   1.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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