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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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1-09-29 | ||||||
| 조회수 | 7582 | ||||||
| 첨부파일 | | 21092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재호의원 대표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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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발의(송재호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span>발주자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우려’를 포함 하고, 발주자는 하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연부 및 기간 결정 (안 제70조) %?/span>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일정금액 선지급 및 추가 지출에 대한 정산·지급 도입(안 제72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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