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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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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6379
첨부파일 | 21092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재호의원 대표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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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송재호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10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span>발주자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우려를 포함

하고, 발주자는 하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연부 및 기간 결정

(안 제70)

%?/span>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일정금액 선지급 및 추가 지출에 대한 정산·지급 도입(안 제72)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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