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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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0-07 |
| 조회수 | 7265 |
| 첨부파일 |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장경태).hwp |
| 첨부파일 |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장경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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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1.9.2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발주자 및 인허권자까지 확대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확대 U U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포함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 신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 미이행: 5배 부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강화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15(금)까지 토공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9.24∼’21.10.03)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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