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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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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희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07
조회수 6188
첨부파일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장경태).hwp
첨부파일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장경태).hwp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1.9.23)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발주자 및 인허권자까지 확대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확대 U

U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포함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 신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 피해액의 10, 관리의무 미이행: 5배 부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강화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15()까지 토공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9.24’21.10.03)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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