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1-10-07 | ||||||
| 조회수 | 7126 | ||||||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hwp |
||||||
| 첨부파일 | | 붙임 참고_일요일 휴무제 관련 건설기술진흥법령.hwp |
||||||
|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발의(김교흥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10.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나. 제출양식
붙 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 (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교육센터 10월「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안내 |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희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