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20 |
조회수 | 4481 |
첨부파일 | | 붙임자료.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10.1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호)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호)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붙 임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
다음글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구입비용 보조지원 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