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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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4558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허영 의원).hwp |
첨부파일 |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허영).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7, 허영 의원 대표발의, `21.10.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현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건설기술인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 ㅇ 발주자,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발주자,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유도) ㅇ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예방) ㅇ 불법하도급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처벌 면제 또는 감경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7(수)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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