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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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1-02 | 
| 조회수 | 6916 | 
| 첨부파일 |   | 붙임1_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pdf | 
		
| 첨부파일 |   | 붙임2_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문(박대수, 의안번호 12990).hwp | 
		
| 첨부파일 |   | 붙임2_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문(윤준병, 의안번호 12910).hwp | 
		
| 첨부파일 |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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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전용계좌 개설 및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과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문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박대수 의원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11.12(금)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문(윤준병 의원안, 박대수 의원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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