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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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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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5 |
조회수 | 4523 |
첨부파일 | | 붙임1-1_행정 예고 공고문.hwp |
첨부파일 | | 붙임1-2_ 건설공사_발주 세부기준 개정안.hwp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21.10.29(금)자로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95호)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 상대시장 진출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를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고려 - 별표2 내 별첨 1, 2 수정 및 삭제(납입자본금?보증가능금액 확인 삭제)
붙 임 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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