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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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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4346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21.11.12()자로 제정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

       ㅇ 공포일 : ’21.11.12

     ㅇ 시행일 : ’22. 1. 1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 공고문 기재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

- 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붙 임 1. 고시 주요내용 및 고시안 각 1.

         2. 개정 전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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