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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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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4063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경만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61, `21.11.11)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공공기관 발주자 하도급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 계약 해지 의무화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21.11.24)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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