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4315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회재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27, `21.11.10)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정수를 하향 조정(3020명 이내)

- 조합원 및 공익위원 각각 10명 이내 구성

  ㅇ 공제조합 임원을 법률에서 규정

- (이사장) 조합원 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 (부이사장) 금융전문가중에서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선임

* 상근임원 4(이사장 포함) , 비상근 7(조합원 3, 전문가 4) , 감사(조합원 1, 비조합원 1)

      ㅇ 이사회 규정을 법률에 신설(정관법률)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21.11.24)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안내
다음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