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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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4315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회재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27, `21.11.10)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운영위원회 정수를 하향 조정(30명→20명 이내) - 조합원 및 공익위원 각각 10명 이내 구성 ㅇ 공제조합 임원을 법률에서 규정 - (이사장) 조합원 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 (부이사장) 금융전문가중에서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선임 * 상근임원 4명(이사장 포함) , 비상근 7명(조합원 3명, 전문가 4명) , 감사(조합원 1, 비조합원 1) ㅇ 이사회 규정을 법률에 신설(정관→법률)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월)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 `21.11.24)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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