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관리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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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4165 |
첨부파일 | | (붙임)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0(2021.10.25)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해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니, 회원사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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