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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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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관리 강화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4165
첨부파일 | (붙임)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0(2021.10.25)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해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니, 회원사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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