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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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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4260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리 협회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균형있는 하자보수책임 분담이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되어 본회의 통과(’21.11.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4)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수정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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