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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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4260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균형있는 하자보수책임 분담이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되어 본회의 통과(’21.11.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수정안 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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