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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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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4144
첨부파일 | 붙임1_건설기술인협회 및 국토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3_국토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이 임박하니 회원사께서는 건설기술인이 [붙임1]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건설업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의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3.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교육 기관에 행정처분(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0)을 내림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인 국민재난방지협회가 업무정지 처분(‘21.11.16‘22. 4.30)을 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지정 교육 훈련기관 1.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

         3. 국토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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