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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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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4154
첨부파일 | 붙임1_국토부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2-1_(환경부 공고 제2021-773호)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등.hwp
첨부파일 | 붙임2-2_(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9836(2021.11.18.)과 관련입니다.

 

3.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하여 요소수 긴급수급조정 조치(환경부 고시 제2021-232, ‘21.11.11)를 제정·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환경부 공고 제2021-773, ‘21.11.11)를 공고하였습니다.

* 요소수 재고 정보는 유가정보사이트(www.opinet.co.kr)에서 확인 가능

(매일 14:00, 20:00에 업데이트)

 

4. 이에 회원사께서는 요소수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입 가능(건설기계는 1회 최대 30리터까지)

- 건설기계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주유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구매 가능

    ㅇ 건설현장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적용 기간 : ‘21.11.11 ‘21.12.31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환경부 공고 및 고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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