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4288 |
첨부파일 | | 붙임1_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1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첨부파일 | | 붙임2-2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
첨부파일 | | 붙임3_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제12조, 제13조)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년→5년) 상향(제237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 (별표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제45조) ㅇ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제63조)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위법령 개정문 각 1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이전글 | (국토부)「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안내 |
---|---|
다음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배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