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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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4050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이종배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14, `21.11.2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절차 등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2.3(금)까지 토공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 등록이 가능(`21.11.26 ~ `21.12.5)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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