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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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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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6 |
조회수 | 4164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hwp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 (1).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이 ’21.11.22(월)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ㅇ 개정내용 -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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