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0 |
조회수 | 4411 |
첨부파일 | | 붙임1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제53조의2 신설) ㅇ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ㅇ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이전글 | 공정위, 입찰담합 예방 관련 안내의 건 |
---|---|
다음글 | 건설원자재 수급불균형·가격 급등 관련 회원사 대응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