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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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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0
조회수 4411
첨부파일 | 붙임1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53조의2 신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55조의2 신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금액 기준(109조의2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35 4호바목 신설)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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