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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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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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3 |
조회수 | 4023 |
첨부파일 | | 붙임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_의안원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투명한 하도급 입찰문화 및 공정한 하도급계약 환경 마련을 위해 공정위, 국회 등에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국가발주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 9)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정무위원회) 계류된 8건의 정부·의원 입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다 음 -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제30조의2제4항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안 제13조의3, 제25조, 제30조의2)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안 제12조의3) ㅇ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24조의8∼제24조의10 신설, 제36조) ㅇ 분쟁 조정제도 개선(안 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등
□ 시행일 : 공포(12월 중 예상)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일부 조항은 1년)
붙 임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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