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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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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3
조회수 4023
첨부파일 | 붙임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투명한 하도급 입찰문화 및 공정한 하도급계약 환경 마련을 위해 공정위, 국회 등에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국가발주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 9)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정무위원회) 계류된 8건의 정부·의원 입법()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다              음 -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30조의24항 신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안 제13조의3, 25, 30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안 제3조의2 2항 및 제5)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안 제12조의3)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24조의824조의10 신설, 36)

분쟁 조정제도 개선(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시행일 : 공포(12월 중 예상) 6개월이 경과한 날(일부 조항은 1)



붙 임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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