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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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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4127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1. 12. 7()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551.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12. 7

    ㅇ 시행일 : ’21. 12. 7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4)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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