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4127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1. 12. 7(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551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12. 7 ㅇ 시행일 : ’21. 12. 7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2021년 12월 건설업 교육 집합과정 일부 지역 폐강 안내 |
---|---|
다음글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