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1 |
조회수 | 4050 |
첨부파일 | | 붙임_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 (종전) 26일 → (변경) 11일
붙 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부. 끝. |
이전글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고 안내의 건 |
---|---|
다음글 | (근로복지공단) 건설기계조종사 고용·산재보험 관련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