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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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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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2 |
조회수 | 4016 |
첨부파일 | | 붙임 _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hwp |
첨부파일 | | [참고자료] 한시적특례 주요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12.31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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