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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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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4007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천준호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927, ‘21.12.16)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하도록 강화(안 제83조제13)

* (현행) “9”, “2회 이상 과징금' (개정) “10”, “과징금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2.27()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2.21’21.12.30)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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