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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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2-22 |
| 조회수 | 6576 |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천준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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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927, ‘21.12.16)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하도록 강화(안 제83조제13호) * (현행) “9년”, “2회 이상 과징금” ' (개정) “10년”, “과징금”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2.27(월)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2.21~’21.12.30)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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