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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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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4235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pdf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12.28()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 일부개정)


공포일 : ‘21. 12. 28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 마련(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변경(35조제3)

* 1명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 ' 2개 현장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 요청 가능(83조의3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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