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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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9 |
조회수 | 4235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12.2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12. 28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 마련(제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변경(제35조제3항) * 1명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 ' 2개 현장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 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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