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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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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4167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21. 12. 15()자로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37)

 ㅇ 개정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1.)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3.)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6.)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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