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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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9 |
조회수 | 4167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hwp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21. 12. 15(수)자로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337호) ㅇ 개정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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