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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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30 |
조회수 | 4103 |
첨부파일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
첨부파일 | | [참고자료] 한시적특례 주요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12.31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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