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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구인노력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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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04 |
조회수 | 3792 |
첨부파일 | | 붙임_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hwp |
1. 정부는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1.12.28)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2,400명 (1월 1,195명, 4월 717명, 7월 478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2. 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기간은 ’22. 1. 3(월)~1.17(월)로서 고용허가 신청을 위하여는 외국인고용법 제6조 및제8조에 따라 14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는 ’22. 1. 1(토)~4.12(화)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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