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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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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4124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4, 일부개정)

공포일 : ‘21.12.31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붙임 파일 부칙 참조)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6조의2 신설)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28조제7?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34조의4 4)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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