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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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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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04 |
조회수 | 4124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31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붙임 파일 부칙 참조)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제6조의2 신설)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 제4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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