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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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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퇴직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및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도급인 퇴직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및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4029
첨부파일 | (붙임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안내자료.pdf
첨부파일 | (붙임2)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법정사유* 발생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1)의 안내자료를 전송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사업주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등에 명시한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붙 임 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안내자료 1.

         2.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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