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도급인 퇴직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및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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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4029 |
첨부파일 | | (붙임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안내자료.pdf |
첨부파일 | | (붙임2)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법정사유* 발생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제1항)의 안내자료를 전송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② 사업주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등에 명시한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붙 임 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안내자료 1부. 2.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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