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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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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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4449 |
첨부파일 | |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시행(‘22. 1. 1)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지침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span>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금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2. 1. 1 ~ ’22. 6.30 까지
붙 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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