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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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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4449
첨부파일 |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시행(‘22. 1. 1)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지침 주요내용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span>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선금지급한도 확대

    - 금약금액 대비 70% 이내 80% 이내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2. 1. 1 ’22. 6.30 까지



붙 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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