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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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2 |
조회수 | 3805 |
첨부파일 | | (붙임1) (21122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_시도회.hwp |
첨부파일 | | (붙임2) 하도급법_전자관보.pdf |
첨부파일 | | (붙임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_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공포일 : 2022. 1.11 □ 시행일 : 2022. 7.12(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2023. 1.12))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제30조의2제4항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안 제13조의3, 제25조, 제30조의2)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안 제12조의3) ㅇ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24조의8 ∼ 제24조의10 신설, 제36조) ㅇ 분쟁 조정제도 개선(안 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등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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