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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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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3137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송갑석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574, ‘22. 1.26)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안 제95조의2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2.11()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 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2. 2. 3 ‘22. 2.13)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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