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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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08 |
조회수 | 3614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송갑석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574, ‘22. 1.26)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2.11(금)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 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2. 2. 3 ~ ‘22. 2.13)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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