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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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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관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3163
첨부파일 | 붙임1-1_국토부 공문 사본)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관련 협조 요청.pdf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기술 진흥법령 발췌.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13(2022. 1.27)과 관련입니다.

 

3. 지난 2021.12.3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채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 발췌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협회가 기 안내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 자료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 발췌본 1.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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