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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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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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14 |
조회수 | 3577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2. 3 ㅇ 시행일 : ‘22. 8. 4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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