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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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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3577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823, 일부개정)


공포일 : ‘22. 2. 3


시행일 : ‘22. 8. 4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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