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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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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4121
첨부파일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강민정 의원.hwp
첨부파일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강은미 의원.hwp
첨부파일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윤준병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3건 발의(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윤준병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2.1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2022. 1.25, 의안번호 14548)>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추가(안 제2)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1조 배치 의무화(안 제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방지의무 위반 추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벌금의 하한* 규정(안 제6)

* 사망자 발생 시 : 1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억원 이하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하한 규정(안 제7)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안 제7조의2)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의 하한 규정 및 상한 확대*(안 제15)

* 손해액의 5배 이하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2022. 1.26, 의안번호 14568)>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 삭제(안 제2조제2)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 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안 제2조제9)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의 하한 상향*(안 제6)

* 1년 이상 3년 이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 또는 기관에 과하는 양벌규정중 벌금형 상한 삭제 및 하한 설정(안 제7)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2억원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 에서의 안전관리를 시민의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에 포함(안 제9)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 신설(안 제12)

*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 인멸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확보의무 위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상향 삭제 및 하한 규정*(안 제18)

* 손해액의 5배 이하 3배 이상

 

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 신설(안 제20조 신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규정 삭제(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022. 2. 8, 의안번호 1469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2. 제출양식

개 정()

검 토()

사 유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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