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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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2-16 | ||||||
조회수 | 4121 | ||||||
첨부파일 |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강민정 의원.hwp | ||||||
첨부파일 |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강은미 의원.hwp | ||||||
첨부파일 |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_윤준병 의원.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건 발의(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윤준병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2.17(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2022. 1.25, 의안번호 14548)>
ㅇ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추가(안 제2조)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ㅇ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안 제4조)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방지의무 위반 추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ㅇ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벌금의 하한* 규정(안 제6조) * 사망자 발생 시 : 10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억원 이하→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ㅇ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하한 규정(안 제7조)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ㅇ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안 제7조의2)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ㅇ 손해배상 책임의 하한 규정 및 상한 확대*(안 제15조) * 손해액의 5배 이하 →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2022. 1.26, 의안번호 14568)>
ㅇ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 삭제(안 제2조제2호)
ㅇ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 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ㅇ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안 제2조제9호)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의 하한 상향*(안 제6조) * 1년 이상 → 3년 이상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 또는 기관에 과하는 양벌규정중 벌금형 상한 삭제 및 하한 설정(안 제7조)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 → 2억원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 에서의 안전관리를 시민의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에 포함(안 제9조)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 신설(안 제12조) *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 인멸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확보의무 위반 추정 ㅇ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상향 삭제 및 하한 규정*(안 제18조) * 손해액의 5배 이하 → 3배 이상 ㅇ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 신설(안 제20조 신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규정 삭제(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022. 2. 8, 의안번호 14695)>
ㅇ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삭제)
2.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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