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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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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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3052 |
첨부파일 | | 붙임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2. 2.11)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붙 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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