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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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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2997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희국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15, ‘22. 2.23) 관련입니다.

 

    □ 주요내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안 제22조제2)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3.1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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