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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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07 |
조회수 | 3042 |
첨부파일 | | 시행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22. 3. 18(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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