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7
조회수 3042
첨부파일 | 시행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22. 3. 18()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마련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 안내
다음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