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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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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3226
첨부파일 | (붙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22. 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  

주요내용

    대상보험료 :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2022. 3.31()까지(기한엄수)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1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2022. 7. 1부터 1.8%로 인상

· 산재보험 : (2021년도 확정) 3.60%, (2022년도 개산) 3.60%(동결)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3%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2. 3.31() 도착분에 한함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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