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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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3-23 | |
조회수 | 3226 | |
첨부파일 | | (붙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22. 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2. 3.31(목)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1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2. 3.31(목) 도착분에 한함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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