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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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03-29 | ||||||
| 조회수 | 5934 | ||||||
| 첨부파일 |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_ 서동용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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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서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4.5(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생’을 포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ㅇ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나. 제출양식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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