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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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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2829
첨부파일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_ 서동용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일부개정()이 발의(서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4.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을 포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 제출양식

 

개 정()

검 토()

사 유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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