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3651
첨부파일 |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22.3.28)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 상 :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22.4.13

’22.12.31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기 간 :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기존 연장조치 적용자는 ’22. 4.13~’22. 6.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에 한하며,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다음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