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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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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2889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1-2_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5).hwp
첨부파일 | 붙임3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2. 3.29()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 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46)

      ㅇ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행정처분(안 제86조제1항 개정)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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