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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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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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3293 |
첨부파일 | | (붙임)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집중감독(’21.10월~12월)을 실시한 바, 건설노조 불법행위자의 체포· 구속,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3. 나아가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조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22. 3.31)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기 점검(연 2회), 엄정한 법집행,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등
4.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현장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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