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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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4-18 | ||||||
조회수 | 3673 |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86호(2022. 4.11)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 (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4. 2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 $내역을 조정하는 등 체계 정비(제7조제1항)
□ 제출양식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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