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3188
첨부파일 |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86(2022. 4.11)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 ()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4. 2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 $내역을 조정하는 등 체계 정비(7조제1)

 

       □ 제출양식

 

개 정()

수 정()

사 유

 

 

 

 

붙 임  행정예고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다음글 2022년 4월 건설업 교육 집합과정 일부 지역 폐강 안내(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