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3244
첨부파일 | 붙임_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접속

 

3.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처리 예정이며,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s://www.kosca.or.kr/)*를 통해서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이버민원실불공정 신고센터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붙 임 공정위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노조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
다음글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