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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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20 |
조회수 | 3244 |
첨부파일 | | 붙임_공정위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접속
3.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처리 예정이며,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s://www.kosca.or.kr/)*를 통해서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이버민원실→불공정 신고센터→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붙 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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