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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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04-25 | ||||||||||
| 조회수 | 6201 | ||||||||||
| 첨부파일 | | 붙임 1 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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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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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 2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 ’22. 4. 19 ∼ 5. 30 나.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안 제6조의2 신설) - 사업자등이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 시,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및 서면통지 의무화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다. 의견제출 양식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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