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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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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3494
첨부파일 | 붙임1_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2. 5.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품질관리인 배치기준에 품질업무 경력 추가

(안 제50조 제4항 별표 5 개정)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안 제53조 제1항 별표 6 개정)

 

의견제출 양식

 

개정()

검토()

사 유

내 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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